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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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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 상생경영
Common Benefit
이웨이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소개합니다.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와 함께 지속가능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상생경영의 비전을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관계가 되기 위하여 노력 하고 있으며, 소통적 동반, 윤리적 동반, 창조적 동 반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Communication
현재까지 협력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모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
2020년 06월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2021년 07월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2022년 07월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2023년 08월
우수협력사 간담회 개최
Ethics
이웨이는 협력회사와의 윤리적 동반을 합니다.
정식협력사제도 운용
(주)이웨이 외주/자재 등의 신규 협력회사를 년 1회 공개적으로 등록 지원을 받고 있으며 외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 평가와 내부 평가 기준에 따라
모든 업체가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 등록된 외주/자 재 정식 등록회사의 경우도 정기 등록 평가를 실시하여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우수 협력사를 유지,발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1) 협력회사 평가항목
(2) 평가방법
1) 기존 협력회사 평가 : 상기 4개 항목 평가
2) 신규 협력회사 평가 : 시스템평가 (당사 낙찰현황 제외 후 100점 환산)
(3) 선정기준
1) 각 공종, 품목별 TO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회사 선정
2) 기타 당사 필요에 의해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추가발굴 가능 (특허보유, 지역업체 등)
3) 기타 상벌점제도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및 입찰 제한 등
① 상점 : 대내외 수상, 기타 업무협조(교육참여 등), 무재해 달성 등
② 벌점 : 현설 및 입찰미참여, 낙찰 및 계약 후 공사포기, 윤리경영지침 위반, 부실시공, 안전사고 발생 등
협력회사 등록취소
1. 등록취소 기준
1) 당사와의 계약조항 및 기타 특별관리약정을 위배한 경우
2) 부도, 파산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중요한 영업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라 사업영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전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 될 경우
4) 발주를 지속적으로 지연하여 당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5) 지속적으로 현설 및 입찰에 불참하는 경우
6)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하도급법 및 건산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2. 등록취소 절차
1) 협력회사에게 사전 최고 및 거래 해지 공문 발송
① 15일 이내에 회신 기준 명기
② 회신 내용 검토 후 거래 해지 또는 지속 거래 결정
③ 미회신 시 거래해지
Four Practice
4대 실천사항
4대 실천사항
대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
당사와 협력체간 계약 체결에 있어 협력업체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의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합니다.
협력업체 선정·운용 실천사항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당사의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이바지 합니다
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당사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바람직한 서면문화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에 이바지합니다.
상생경영 상담/제보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보메일 : ka.seo@ewai.co.kr